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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9곳 "노란봉투법, 노사갈등 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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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100개 기업 조사 결과⋯“시행 유예 등 보완 필요”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의 우려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매출액 5000억원 이상 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7%가 제도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2%는 영향이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 기업은 1%에 그쳤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진=경총]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응답기업의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진=경총]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이유로는 하청 노조의 교섭 확대 가능성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복수 응답 기준으로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74.7%로 가장 많았다. ‘법 규정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응답도 64.4%에 달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법적 판단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가장 큰 부담으로 꼽혔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77.0%는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답했다. ‘원청이 결정 권한을 갖지 않은 사안을 교섭 안건으로 요구받을 수 있다’는 응답도 57.0%로 집계됐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의 59.0%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도 ‘쟁의행위 외 불법행위 증가’(49.0%),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 확대’(40.0%)에 대한 우려가 뒤를 이었다.

보완 입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99.0%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방향으로는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시행 시기 유예’가 63.6%로 가장 높았고,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의 명확화’(42.4%) 등이 뒤를 이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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