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예린 기자] 초등학교 1학년 제자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한 40대 여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보은군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른 학생에게 이런 학대 행위를 지켜보게 해 자신도 혼날 수 있다는 공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학생에게 욕한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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