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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고위험상품, 15일부터 교육·모의 거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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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레버리지·인버스 ETP 19조 돌파…복리 효과 위험 경고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해외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장치인 사전 교육·모의 거래 의무화 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파생상품과 해외 레버리지 ETP에 대한 사전 절차를 의무화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파생상품 투자 손실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4490억원에 달했다. 나스닥이 40% 넘게 상승한 해에도 개인투자자 손실이 수천억원을 기록했다.

올해(1~10월)도 손실 규모는 3735억원로 집계됐다. 해외 파생상품 거래의 82.5%를 개인이 차지하는 만큼 변동성 확대 시 손실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해외 레버리지 ETP 규모도 2020년 말 2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10월 19조4000억원까지 불어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레버리지·인버스 ETP는 기초자산 변동 폭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여서 단기간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기초자산이 같은 구간을 오르내려도 누적수익률이 감소하는 복리 효과 위험도 존재한다.

이런 위험과 투자 규모 확대를 고려해 새 제도는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에게 최소 1시간의 사전 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 거래를 의무화했다.

교육·모의 거래 시간은 투자 경험과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투자 경험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는 사전 교육 10시간, 모의 거래 7시간까지 요구한다. 해외 레버리지 ETP는 1시간의 사전 교육만 이수하면 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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