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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없이 타인 인감증명서 발급…김상일 포항시의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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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송치, 검찰 판단 남아
선출직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의원직 상실 가능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의회 김상일 의원(국민의힘)이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김상일 의원을 공전자기록위작 등(동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7월 7일 포항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당한 위임장 없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핵심 공적 증명서로, 행정·재산상 법적 효력이 크다.

김상일 포항시의원. [사진=포항시의회]

이번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및 동행사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변작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외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를 포함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직을 상실한다. 김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김상일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오다, 이후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위임장이 필요한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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