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일명 ‘재판기록 공개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상정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치는 진통 끝에 가결됐다.
이광희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재판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했던 법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사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형사 재판 확정기록의 열람·등사는 까다로운 절차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광희 의원은 △재판 기록에 대한 국민 알 권리 실질적 보장 △재판 기록 공개 기준 및 절차 명확화 △사법 절차 투명성 및 접근성 강화 등을 법 개정 효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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