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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파산한 SVB 사례 차단…한은, '긴급여신지원' 추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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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가진 대출채권 담보로 잡고 유동성 지원
"발권력 도덕적 해이 차단…내년 1월 2일 시행"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의 디지털 전환 확대를 고려해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담보로 내놓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도입한다.

한국은행은 14일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한 기존 상시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에 추가해 대출 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긴급여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SNS를 통한 불안심리 확산으로 이틀 만에 예금의 84%가 빠져나가면서 파산한 사건이 추가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됐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존 시장성 증권을 담보로 한 자금조정대출 제도에 더해 추가 유동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긴급여신을 지원한다. 대상 기관,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 기간 등 구체 사항은 금통위 의결로 결정한다.

봉관수 한은 신용정책부장은 "자금조정대출과 같이 유동성 부족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양질의 담보를 받고 시장조달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발권 관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며 "한은법 발동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에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법 65조에는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급 자금이 일시적 부족이 발생할 때 자금을 지원한다.

한은은 법인기업의 부동산담보대출(주택담보대출 제외)·신용대출 중 차주의 신용등급이 양호(BBB-등급 이상이거나 예상 부도 확률 1.0% 이내)한 대출 채권으로 한정하고 점차 넓힐 계획이다.

상호연계 위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및 특수관계자(대주주·자회사·계열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제외한다. 신용위험을 고려해 선순위대출만 인정하기로 했다.

한은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비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성 증권을 투매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시장 불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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