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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99회 제2차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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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우주 기자] 경기도 고양특례시의회는 1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가결됐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기타 보고의 건 등이 상정·처리됐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에 대한 정정·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다시 심의하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서는 의결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후속 절차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300회 임시회에 상정해 2026년도 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제300회 임시회를 열 계획이며, 이는 2025년 마지막 회기가 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남은 회기 동안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의회 회의장 모습. [사진=고양특례시의회]
/고양=김우주 기자(woojoo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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