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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베트남 여성 성폭행 미수 피의자 구속기소…장기 미제 성범죄와 DNA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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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중지에 검찰이 시정조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김정은 부장검사)는 베트남 국적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상)로 같은 국적의 A(4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 달성군 자택에서 피해자 B(20)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불법체류 중이던 A씨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중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작업 현장 이동 전 A씨의 집에서 대기하던 중 범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뒤 경찰이 수사를 이어갔지만, 지난 3월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며 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송부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A씨가 검거돼 불구속 송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다.

특히 검찰은 A씨의 DNA가 2014년 창원에서 발생한 성범죄 장기 미제 사건의 용의자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추가 범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또한 A씨의 전처 C(39)씨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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