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오는 16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역 건설경기와 상권을 함께 살리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건설산업은 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지만, 실제 현장 주변 소규모 상권과는 충분히 상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많은 건설현장에서 업체 내부식당, 이른바 ‘함바집’을 운영해 지역 식당 이용이 줄어드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항들이 대폭 포함됐다. 우선 ‘지역건설근로자’를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설업 종사자로 명확히 정의해 정책 수혜 대상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공사 현장 주변의 지역 소비 촉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해 건설현장이 인근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취업알선, 작업환경 개선 등 지역 건설근로자의 고용 안정 대책도 조례에 반영됐다.
윤권근 의원은 “이번 개정이 시행되면 건설현장이 지역 식당과 상권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동시에 지역 건설근로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중심 축이 되도록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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