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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지시'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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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당선 무효형에 "항소심에서 다툴 것" 항소 예고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된 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심에서 단선 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2018년 2월~2019년 1월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교육청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특별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채오 기자]

해당 교사들은 지난 2005년 10월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하고,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현대조선력사' 등을 강의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09년에 해직됐다.

김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개경쟁 채용은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라며 "변호인 의견서에는 채용된 4명 외에도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 인원이 5명 더 있다고 하지만 지원 기간이 촉박해 통일학교 관련 해직교사 4명 외에는 지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직교사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4명 모두 합격해 그 마저도 아니다"며 "실질적으로 경쟁 시험을 통한 공개 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임용권한을 남용해 실제 업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동안 형성된 가치관이나 교육행정 철학에 따라 특채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했고, 사사로운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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