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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직전 3개년 중 최고매출 3%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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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과징금 상향 병행 지시…반복 위반 기업엔 10% 상한 추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행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의 3%를 과징금 상한으로 둔 시행령을 개정해 직전 3개년 중 가장 높은 매출의 3%를 기준으로 적용하자"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기업에 매출의 3%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은 사고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제재가 기업 규모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은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며 "제재를 과중하게 해 사전에 법을 위반하면 기업이 존립 자체에 위협을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가별로 적용 기준은 다르지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행령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3%로 설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1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집단소송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며 "입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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