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박영기)가 공동주택을 보다 촘촘하게 지을 수 있도록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한다.
시의회는 12일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송수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진환·이정임·김수완·이경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채광 확보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1.0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건물 층고가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과도하게 적용되는 등 정비사업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해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1.0배’에서 ‘0.8배’로 완화했다.
상위법령의 최소 기준은 0.5배다.
동간 최소거리 제한을 완화하면 같은 면적에 더 많은 동을 배치하거나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높아진다.
송수연 의원은 “노후 주거지역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공공성이 명확한 정비사업에 한정해 적용함으로써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문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같은 달 예정된 353회 임시회에 상정·처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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