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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친족 특혜채용 막는다…조지연 의원, 채용공정·산재예방 강화 법안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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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절차 공정성 법제화·산재 예방 예산 상향…“국감 지적, 제도개선으로 반드시 연결”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고용 공정성 문제와 산업재해 예방 예산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의 4촌 이내 친족 등을 우선·특별 채용하도록 요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정부의 고용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지연 의원실]

최근 일부 기업·공공기관에서 퇴직 임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거나 사실상 특혜 채용 절차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능력 중심 채용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관행처럼 이어져 온 ‘퇴직자 친족 채용 관행’에 제도적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함께 발의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산재예방 예산의 법정 최소 비율을 현행 기금 총액의 8%에서 1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산재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며 “예방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후속 과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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