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획물 방류 전경 [사진=인천시]](https://image.inews24.com/v1/597f6cb8d9fb2b.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군·구 합동으로 실시한 불법 어업 수사에서 총 8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육상에서는 수협 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상에서는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업종별 맞춤형 수사를 펼쳤다.
주요 위반 사항은 총 허용 어획량(TAC) 보고·판매 장소 위반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 승인 받지 않은 2중 이상 자망 사용 1건, 조업 구역 위반 2건, 어구 실명제 미 이행 2건,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 1건 등이다.
A어업인은 총 허용 어획량(TAC)에 따라 포획한 어획량을 관계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지정된 판매 장소 외에서 매매했다. B어업인은 어선에 불법 어구 적재를, C어업인은 타 시도 어선으로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수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업 구역을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선 명칭 등 표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총 허용 어획량(TAC) 보고·판매 장소 위반은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어구 적재, 승인 받지 않은 자망 사용, 어구 실명제 미 이행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종문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수사를 계속 강화할 예정"이라며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갖고 법령을 준수하며 어족 자원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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