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를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1c23ca8c5a7eaf.jpg)
11일 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22일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KDDX 사업방식으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개발 등 3가지 안건을 상정한다.
공동개발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안으로 앞서 방사청이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은 KDDX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후 1·2번함을 동시에 발주해 각 업체가 한 척씩 건조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식이 경쟁을 제한해 담합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방사청은 공동개발이 담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정위에 의뢰했다.
![한국형 차기구축함 조감도(KDDX). [사진=HD현대중공업]](https://image.inews24.com/v1/0a2470fbe3e66b.jpg)
한편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미니 이지스함 6척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현재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두고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맡았던 기업이 상세설계를 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화오션은 관례를 따르기에는 묵과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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