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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공정위에 괌 노선 축소 신청…"비행기 한 대에 승객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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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좌석 90% 유지 명령 바꿔달라"
공정위 "신청 요건 충족 여부 검토 중"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의 괌 노선 시정조치 변경 신청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4일 인천–괌, 부산–괌 노선의 시정명령 변경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청주–제주 노선도 변경 신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당시 부과된 공급 유지 의무를 조정해 달라는 첫 사례다.

대한항공의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의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당시 공정위는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도별·노선별 좌석 공급을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급격한 수요 변화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 변경'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시정명령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연성 조항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관련 노선들에 대해 변경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항공시장에서 소비자 편익이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괌 지역 관광 수요가 구조적으로 약화된 데다 일부 항공편 탑승률이 10% 미만까지 떨어진 사례가 나오면서 공급 유지 의무가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특히 부산–괌 노선에는 지난달 180석 항공기에 승객 3명이 탑승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정위는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요 변화 자료·노선별 수익성 분석·대체편 제공 계획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진행된다. 변경 승인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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