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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필버' 중 국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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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와 다른 주제…무선마이크도 문제"
"국회법 102조 위반 혐의로 윤리위 제소"
국힘 "국회의장,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나경원, 곽규택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나경원, 곽규택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 과정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면서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국회법 102조에 따르면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의 무선마이크 반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곽 의원은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왼쪽부터), 민병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나경원, 곽규택 징계 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우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나 의원이 발언하는 마이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고, 소형 녹음기가 의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체 발언을 중지하는 과정을 보면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우 의장은) 단 한 번도 의사진행을 중지하거나 끈 사례가 없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이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건 지난 1964년 이후 61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에 앞서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토론)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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