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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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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주자 곽규택 "조서,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셈"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국민의힘이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등에 반대하며 비쟁점 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형소법 개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의원은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대의를 실현하는 방식이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것이어야만 하느냐는 질문 앞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며 "오늘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하급심 판결 공개는 단순히 문서 몇 개 공개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1심과 2심 판결문은 확정되지 않은 판단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동시에 이뤄지는 진행 중인 과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처럼 법리를 압축해 정리하는 문서가 아니라 사건의 가장 구체적이고 민감한 사실관계가 매우 상세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여러 선진국에서도 1심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하급심 판결문은 지나치게 상세한 반면 확정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주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등의 준비를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하고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주도로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해 12일 은행법 개정안, 13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순서대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어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하루에 법안 한 건만 처리될 전망이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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