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달서구1)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장애인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대폭 강화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의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조례는 장애인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 조례안에는 △체계적인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장애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의 장애인기업 우대 △‘대구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장애인기업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줄어들고, 장애인이 수혜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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