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대한 신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인천공항 DF1·DF2 권역의 면세점 운영사를 뽑기 위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계약기간은 영업 개시일부터 2033년 6월 30일까지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에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여행객들이 탑승 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fb4a790c67cc3.jpg)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객당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공항 이용객 수에 사업자가 제시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구조다. 최저 수용 단가는 DF1 5031원, DF2 4994원이다. 이는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아진 수준이다.
입찰 일정은 내년 1월 20일까지 참가 등록과 제안서 제출·평가가 진행되며, 이후 관세청 특허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가 확정된다. 공사가 권역별 적격 사업자를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을 선정하는 구조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DF1·DF2 사업권을 반납한 가운데, 면세업계는 이번 입찰에 국내외 주요 사업자들이 참여 의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임대료 단가 조정으로 사업성 부담이 일부 완화된 만큼, 기존 인천공항 사업 경험이 있는 대형 업체뿐 아니라 해외 브랜드 중심의 신규 사업자도 입찰 가능성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여객 회복 추세와 환율 변동, 글로벌 소비 흐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수익성 분석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