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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남태현⋯법정서 직업 묻자 "지금은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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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가 음주 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0.122%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한 속도가 시속 80㎞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82㎞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판에서 노란 장발에 패딩 차림으로 출석한 남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판시 질문에 "맞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지난 2023년 10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허준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김동현 기자]

한편 남 씨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필로폰 투약 논란으로 자숙 중이던 지난 2023년에는 3월 음주 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8월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판결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음주 운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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