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정우(48)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신상정보 등록 15년도 명령했다.

윤씨는 지난 6월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복면과 장갑을 착용한 채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침입해 자신을 신고했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뒤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났으나, 도피 닷새째 조치원읍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결과 윤씨는 지난 4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스토킹하다 신고를 당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윤씨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계획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윤씨는 범행 전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구조를 파악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 침해 우려 때문에 재판은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경찰 탓을 하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소중한 공간이었던 주거지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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