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마포구가 마포요양병원과의 장기적 법적 분쟁의 마지막이었던 민사 명도소송까지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지연돼 온 마포장애인복지타운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포구가 추진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조감도. [사진=마포구]](https://image.inews24.com/v1/d0c36e954dd294.jpg)
마포구는 지난 10일 마포요양병원과의 법적분쟁의 마지막 절차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마포요양병원은 더 이상 건물에 대한 점유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며, 마포구는 공유재산 회수 절차에 착수해 복지타운 조성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마포구와 마포요양병원의 갈등은 2019년 4월부터 옛 마포구의회 건물(성산로 128)을 사용해 온 마포요양병원이 2024년 3월 사용허가 만료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점유해 오면서 발생했다.
마포구는 계획된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을 위해 2023년 9월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추가 5년 연장 약속’ 등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사실상 점유를 지속해 왔다.
병원은 마포구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으나 2024년 7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병원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하고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 역시 사용허가 갱신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을 기각하며 마포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추가 연장에 관한 어떤 공적 견해도 행정기관이 표명한 적이 없으며 입찰공고에 ‘공공 목적에 따라 사용 용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적시돼 있으며 마포구의 장애인복지타운 건립은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 병원의 주장을 일관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민사 명도소송 승소는 그간 진행돼 온 모든 법적 절차에서 마포구의 정당성이 최종적으로 입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장애인복지타운 건립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행정 공백을 서둘러 해소할 계획이다.
구가 구상하고 있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은 뇌병변·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을 아우르는 거점으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문화창작소, 장애인공방, 직업훈련·일자리지원센터, 운동센터, 장애인마이스터 직업학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오늘의 명도소송까지 모든 법적 판결이 마포구의 입장이 정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익을 앞세워 공공재산을 무단 점유해 온 마포요양병원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구는 기존 마포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타운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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