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다운 기자] 충남 당진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2079건, 총 63억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제2기분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이미 1년분을 고지했으며 올해 1·3·6·9월에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출근·부재 등으로 등기우편이 반송되고 수취자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일반등기’ 대신 ‘선택등기’를 도입했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 우편함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 예방과 정보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네팔어·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공과금수납기·ATM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지방세 보이는 ARS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으로도 비대면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자동차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어 납부 기간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생업으로 낮 시간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납부 기간 중 17일·24일·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청 1층 세무과 43·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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