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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순사건'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상소 취하·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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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여순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까지 선고된 피해자 534명의 승소판결이 모두 확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1일 "지난 10월 초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한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의 상소도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한 전남, 전북 그리고 경남 일부 지역에서 무력 충돌과 진압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했다.

이승만 정부가 발표한 희생자 수는 행방불명자 825명을 포함한 3392명지만, 최대 5000명까지로 추산되고 있다. 반란군 진압명목으로 진행된 작전에서 학살된 민간인만 약 2500명에 이른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여순사건으로 학살된 국군포로와 민간인들 1952년 장소미상.[재미사학자 유광언씨 제공] [사진=연합뉴스]
여순사건으로 학살된 국군포로와 민간인들 1952년 장소미상.[재미사학자 유광언씨 제공]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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