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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김하늘 양 살해' 명재완의 변호사, 돌연 사임⋯SNS서 밝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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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8세 초등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 명재완(48)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그러나 명재완의 기존 변호인 A씨가 지난 7일 돌연 사임했고, 새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은 "(사건) 기록은 받았지만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오늘 변론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준비 기간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공판을 종료했다. 명재완은 기존 변호인의 사임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명재완 항소심 사건을 사임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했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 약취·유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어 "시민의 공분을 헤아리지 못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서구갑 법률특보직도 사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러한 저의 인식이 시민들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이와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겠다.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관저동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서]
지난 3월 7일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범행 당일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명재완은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숨지고 명재완은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지난 10월 20일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디서 누구를 살해해야 할지 치밀하게 계획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명재완 측은 항소했으며 결심공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 측도 항소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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