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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하는 척 속여?"⋯전 부인·장모 탄 택시 들이받은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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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부인과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부인과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
전 부인과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10시 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 부인인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등이 타려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았으며 이 사고로 인해 해당 택시가 파손됐으며 택시 기사 C씨도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욕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이를 말리던 10대 남학생 D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전 부인과 장모가 탄 택시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edroml]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이효제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조사 결과, A씨는 'B씨 등이 자신과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으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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