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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기능·인력·재원,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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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동 개최 국회 토론회…시도지사협의회 “명칭부터 문제, ‘지방’ 삭제해야” 한목소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행안위, 비례대표)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65년, 변화와 쇄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1961년 ‘특별지방행정기구’로 도입된 지 65년이 흐른 지금, 중앙-지방 간 기능 재배분과 행정체계 개편 필요성이 다시 부각된 자리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달희 의원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여전히 떠안고 있어 주민 혼란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인력·재원은 지방으로 적극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정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도 “서울지방국세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처럼 124개 기관이 65년째 ‘지방’을 명칭에 쓰고 있지만, 정작 지방행정과 무관한 중앙집행 기관들”이라며 “명칭 자체가 주민 혼란을 낳고 중앙-지방 협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8월 협의회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을 촉구한 공동성명서를 낸 만큼, 정부는 실질적 이양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의 토론회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발제자로 나선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하지 않은 기관에 ‘특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라며 “명칭을 ‘지역관할행정기관’ 등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7개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이 이관된 사례를 전국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향후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에 포함될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신규 설치 시 행안부·지방협의체와 사전 협의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토론에는 김수연 제주대 교수, 하동현 전북대 교수, 남호성 지방시대위원회 국장, 서상우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 등 전문가·관계자가 참여해 “명칭 개선과 지방이관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달희 의원의 국회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달희 의원실]

이달희 의원은 “특별지방행정기관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강화와 지방이양 공론화에 국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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