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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시대⋯식용유 가격 급등할까 [구서윤의 리테일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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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논의 끝 법안 통과⋯원료로 쓰면 무조건 'GMO식품' 표기해야
제품 가공과정서 단백질 파괴되면 표기 않던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소비자 혼란 키울 것⋯Non-GMO 원료 쓰면 가격 인상도 불가피"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농업계·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요구해 온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식품업계는 가격 인상과 소비자 혼란을 우려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을 때만 GMO 표시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가공 과정에서 DNA·단백질이 파괴되면 표시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용유·대두유·전분·액상과당·간장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DNA가 남아 있지 않아도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출 여부가 아닌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어떤 품목이 표시 대상으로 지정될지는 향후 식약처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정할 예정입니다.

◆ GMO의 인체 영향에 대한 갑론을박 여전

GMO는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만든 농산물·미생물 등을 말합니다. 병충해나 가뭄·고온에 강하거나 영양 성분을 강화한 형질을 유전자 기술로 넣거나 빼서 만들어 식량 생산성·안정성을 높이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GMO의 대부분은 옥수수·대두·카놀라입니다. 이를 정제해 만든 식용유·전분·당류·첨가물은 과자·라면·음료·소스·베이커리 등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들어갑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GMO 특성 탓에 가격 안정성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GMO 표시 의무가 식용유·간장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챗GPT]

다만 GMO 종자의 상당수가 글로벌 대기업에 의해 특허화돼 시장 독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단기적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장기적 영향 데이터는 부족하다는 점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특정 GMO 작물이 인체 면역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소비자들이 GMO에 갖는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가 부족한 데다, '뭔가 찜찜하다'는 느낌도 가세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식품안전청(EFSA) 등 국제적인 기관들은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GMO 식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증거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농산물과 비교했을 때 GMO가 특별히 위험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업계의 우려⋯"제2의 MSG 사태 벌어질지도"

식품업계는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내에서는 특히 GMO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어서 제품에 GMO 표시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별문제 없이 소비하던 제품에 갑자기 GMO 표시가 붙으면 불안감이 확대될 수 있다"며 "과거 MSG(글루탐산나트륨) 논란처럼 특정 브랜드가 과도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MSG도 과거 건강 논란이 확산하며 판매가 급감했지만, 2010년 식약처가 "MSG를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오해가 해소된 바 있습니다.

GMO 완전표시제가 도입되면 식용유·간장·전분당 등 주요 제품군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 매년 약 1000만t의 GMO를 수입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Non-GMO 원료는 공급량이 적고 가격이 높아 사실상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유는 상당 부분이 GMO 대두를 사용하는데 Non-GMO 대두를 수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자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식용유 판매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2018년 12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전자변형(GMO) 농산물 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비자 알권리 강화" vs "불필요한 공포 조장"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찬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나뉩니다.

소비자단체는 GMO 여부에 대한 표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을 때만 GMO 표시를 하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유지됐고 △식약처장이 GMO 표시 품목을 정하도록 해 정부에 따라 표시 품목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GMO 분과가 없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식품업계가 참여하고 있어 GMO 분과가 만들어지더라도 업계와 시민사회 간 입장 차이가 크면 결론 도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식품업계는 과도한 표시가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소비해 온 일상적인 식품에 갑자기 'GMO 사용' 문구가 부착되면, GMO와 무관한 품질·안전 문제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DNA와 단백질이 남지 않아 GMO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식용유·간장·전분당 등이 표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소비자가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위험 식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해외 주요국은 유전자변형(GMO)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기술 변화에 맞춰 유전자교정(NGT)을 별도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GMO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NGT에 대한 규제 완화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기술 발전을 반영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 GMO와 NGT를 구분하는 체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과됐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정해질 시행령에 달려 있습니다. 표시 대상 품목과 표기 방식·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원료 수급부터 제품 가격, 소비자 선택까지 시장 파급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GMO에 대한 안전성과 소비자 인식, 업계의 우려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균형점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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