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다자녀가구 지원 2법’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소득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다자녀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입학금·수업료·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자녀가구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는 없는 상태다. 저출산 심화로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교육 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교육법 개정안은 자녀가 셋 이상인 가정의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취약계층 중심의 현행 지원체계에 다자녀가구를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다자녀 부모들이 가장 크게 호소해 온 교육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추는 조치다.
또 다른 축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10만원씩 상향했다. 자녀 1명인 경우 기존 연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명은 연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3명 이상 다자녀가구는 현행 ‘기본 55만원+3번째 자녀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공제’에서 ‘기본 65만원+3번째 자녀부터 1명당 50만원 추가 공제’로 확대된다.
더불어 다자녀가정의 초·중·고생이 이용하는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이용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정희용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비와 세금 부담을 덜어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다자녀가구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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