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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국민의힘, 혐오 현수막 금지법 막는 구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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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악법’이 아닌 ‘혐오 정치 중단법’이자, ‘시민 일상 회복법’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제도 개혁을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실상은 정치를 혐오와 갈등으로 먹고 살겠다는 구태 정치의 연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수막 난립 규제가 표현의 자유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에게 자유를 되돌려주는 민주주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이광희 의원실]

이 의원은 “중앙 정치 논리에 밀려 손쓸 수 없던 현수막 관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게 이뤄지고, 정당 공식 비용을 동원해 불법·혐오 현수막을 양산하던 행태가 법적으로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며 “이것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혐오 현수막 정치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 지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정당 인사에게만 허용되던 불공정한 특혜가 폐지된다는 점도 개정안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광희 의원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가 시민의 안전, 미관, 평온한 삶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예외였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적용 대상에 넣고,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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