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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해줄게"⋯미성년자 모텔 끌고 가 성폭행·촬영한 20대, 실형 아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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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퇴마 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 2월 1일 제주시 한 모텔에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퇴마 의식을 해주겠다"며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침대에 눕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 장면을 촬영까지 했으며 이후 B양을 다른 모텔로 끌고 가 다시 한번 성폭행했다.

그는 또 "해당 영상을 부모나 지인에게 보내겠다" "주변 사람들을 모두 죽이겠다"며 B양을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mprietou]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 최후 진술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를 토하며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도 제 기억이 온전치 못했다"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면서 "퇴마를 한 뒤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영상도 촬영돼 있었다. 두 번 다시는 퇴마하지 않겠다.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반성과 노력을 기울인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2심에서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퇴마의식을 빙자해 미성년자를 유인, 모텔서 성폭행한 무속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보다는 가중된 형량을 선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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