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가운데, 그 배경이 된 사건이 주목 받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14세 소년이 SNS에 노출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법은 이날부터 공식 시행됐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가운데, 그 배경이 된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Surprising_SnapShots]](https://image.inews24.com/v1/fd471858e757e0.jpg)
법 시행 배경에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 거주하던 14세 소년 올리 휴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23년 틱톡 등 SNS 사용이 늘어나면서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이 심해졌고 거식증이 악화해 체중이 74㎏에서 40㎏대로 감소했다.
이 과정에서 스냅챗을 통해 또래들로부터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받는 등 온라인 괴롭힘도 겪었다. 치료를 받던 중에도 자해가 반복됐고, 이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다.
아들이 사망한 뒤 어머니 미아 배니스터는 SNS 사용 기록을 확인한 뒤 큰 충격을 받았고 미성년자 SNS 규제를 촉구하는 활동에 나섰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가운데, 그 배경이 된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Surprising_SnapShots]](https://image.inews24.com/v1/2ca6fafea45f70.jpg)
배니스터 등 부모들의 움직임은 호주 정부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통과됐다. 베니스터는 이에 대해 "올리는 내게 전부였다. 이 법이 1년만 빨리 시행됐다면 아들이 살아 있었을지 모른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호주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이유는 올리 사례뿐만이 아니다.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불안세대'를 통해 미국 10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을 넘는 반면, 친구와 대면해 보내는 시간은 2012년 122분에서 2019년 67분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고립감·외로움·불안·우울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이세이프티(eSafety)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13~15세 청소년 57%가 온라인 괴롭힘을 경험했으며 13%는 자살·자해를 부추기는 메시지를 받은 적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호주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다. 피터 멀리나우스커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A) 주총리는 "아내가 '불안 세대'를 읽은 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순간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됐다"며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시작으로 SA주에서 논의가 확대했고,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냈다. 배니스터 등 부모들의 지지가 더해지며 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됐고, 이는 이례적으로 빠른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된 가운데, 그 배경이 된 미성년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Surprising_SnapShots]](https://image.inews24.com/v1/a2e8d732d38b47.jpg)
한편 법 시행에 따라 호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X(옛 트위터) 등 주요 SNS에서 계정을 보유할 수 없게 됐다.
플랫폼이 이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텐츠를 열람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용자나 부모가 처벌받지는 않고 책임은 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돌아간다.
호주 정부는 규제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작동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플랫폼들의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호주 외에 덴마크 역시 15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뉴질랜드도 호주와 유사한 16세 미만 계정 제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노르웨이·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도 호주의 정책을 참고하며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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