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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담대,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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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고려"
시세 없으면 감정평가한 주택가격 인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 부동산·건설경기 여건을 고려해 지방 주담대에는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와 기본·유형별 적용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지방은 2단계 수준(기본 비율 50%)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출 유형별로는 변동형·혼합형 주담대의 고정금리 기간 비중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은 달라진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 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KB 시세 등)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차주가 원하면 6개월 이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다가구주택 등 공시가격과 실제 주택 가격의 괴리로 전세대출 보증 시 어려움을 겪던 세입자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를 수립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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