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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도 재해"⋯박정훈 의원, 사이버재해보험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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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보험 가입 의무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과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사이버재해보험법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욕설 논란과 관련해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기업들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돼 있다. 올해에만 SK텔레콤, 예스24,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KT, 쿠팡 등 다수 기업에서 침해사고가 발생했다. 대응책과 함께 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보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적인 손해평가 제도를 마련해 사이버재해에 대한 기업의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피해 발생 시 자체적으로 복구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 사고 복원력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급증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로 기업과 이용자 모두 불안을 겪고 있다. 사이버보험은 디지털 시대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법안을 통해 기업들은 사이버 복원력을 갖추고 이용자들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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