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해사법원 설치가 부산광역시와 인천광역시로 나눠지자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항소 재판부를 부산 해사법원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9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과 함께 해사법원 부산 설치는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다”며 “하지만 여야가 오랜 지지부진 끝에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두기로 하면서 15년에 걸쳐 열렬한 유치 운동을 벌인 부산 시민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사법원을 가장 먼저 주장했던 곳도 부산이고 해사법원이 가장 필요한 곳도 부산인데 왜 부산이 여야 표 계산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하지만 부산 시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다만 항소심의 기능은 부산 전담 구조로 확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현재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항소 재판부도 두 곳에 둔다면 부산의 해사법원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산 시민사회의 주장처럼 해사 사법체계의 중심은 이미 세계적인 항만 물류 도시로서 조선을 비롯한 해양산업, 해양 공공기관, 해양 수산대학 등 해양 중심 기능이 집적돼 있는 부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항소심을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해사법원 설치에 즉시 착수해 해양수도 부산 공약이 진심임을 증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최근 ‘해사법원 설치법’ 심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열리는 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기로 했다. 해사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1심 재판 관할을 부산(영호남·제주권)과 인천(충청·강원·수도권)으로 분담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법안은 큰 이견이 확인되지 않으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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