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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범죄 취득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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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청서 대장동 재산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
신 시장 “14개 가압류 중 7건 담보제공명령 받아”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9일 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회복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그러면서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조치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신 시장은 우선 가압류 대상에 대해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6500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다”며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000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했고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해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법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 시장은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 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들에 대해서도 시의 피해 상황과 환수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모든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상진 시장이 9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대장동 재산 가압류 진행 과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성남시]

한편, 이날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변경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이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이 소송이 인용될 경우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 배당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범죄수익을 환수하게 되는 소송인데 갑자기 3개월이나 늦춰진 것”이라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로 인해 민사재판을 통한 성남 시민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뚜렷한 사유없이 기일을 변경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연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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