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강력한 배출원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동절기와 봄철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제도 도입 이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 2020년 28㎍/㎥에서 올해 24.5㎍/㎥로 약 12.5% 개선됐다.
이번 7차 기간동안 시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생활 △수송·산업 △공공 △과학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주요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과 미세먼지 쉼터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도로변 청소 강화와 대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시도 확대된다.
수송 및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 및 과학 분야 대책으로 전광판, 신호등,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신속히 전달하고 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동안 분야별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실천이 가능한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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