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5.12.9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9211d682491f9.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유사한 사례에)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일본 사례를 언급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고액 헌금' 논란과 관련해 통일교에 민법상 불법 행위(기부 권유)를 이유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대통령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라고 재차 묻자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다.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일단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소관 부처가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지 않나. 그게 정당한 건지 아닌지는 소송해서 취소하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조 처장은 "이제 그 해당 단체의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게 돼 있다"며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주무 부처가 어딘가"라고 묻자, 조 처장은 "문화체육관광부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나중에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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