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비산먼지 불법배출하면 큰일 납니다."경기도, 도심 비산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경기도 도심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 수사결과 그래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도심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16곳이 적발됐다.

9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는 1차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차 11월 12일부터 25일까지 두차례에 걸쳐 330곳을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불법배출)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9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1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실제 안양시 A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토사를 사업장 외부로 반출하면서 차량바퀴와 측면을 물로 씻고 먼지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단속됐다.

경기도는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했다.

비산먼지 관련 위반 시 현행 벌금 상한은 300만 원에 불과해 사업자들이 벌금 납부를 감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잦기 때문이다.

도는 개정안에서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위반시 벌금 상한을 높이는 한편 반복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과 도민 건강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제재 수준이 낮아 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확산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 관리와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비산먼지 불법배출하면 큰일 납니다."경기도, 도심 비산먼지 불법배출 16곳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