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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불법이면 '환자' 박나래도 처벌받나…복지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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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수액 주사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불법'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필요시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만약 위법임을 인지하고도 적극 가담했다면 박나래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코미디언 박나래 [사진=아이뉴스24]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연예매체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오면서 '불법 의료행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사 이모', '주사 아줌마'는 통상 수액 등 여러 의약품을 허가되지 않은 공간에서 불법적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칭하는 은어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이 불법 유통·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응급환자 진료나 가정간호 목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행위가 허용된다.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지,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료기관 외 진료인 '왕진'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쟁점이다.

왕진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은 의료기관 외 진료이거나 의무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에서 이 사건을 이미 고발한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차적으로는 위법 행위를 한 당사자가 처벌 대상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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