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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 “아이 안전, 이제는 행동으로”…아동보호구역 지정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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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용인 신촌초 학부모들과 간담회 개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조례안 발의 예정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박은선 용인특례시의원(국민의힘·보정,죽전1,죽전3,상현2)은 8일 용인 신촌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통학 안전 대책, 생활안전 개선 등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근거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중점 논의했다.

박은선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용인 신촌초 학부모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은선 의원실]

현재 용인시는 단 한 곳의 아동보호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기도에서도 수원·구리·부천 등 일부 지역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박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용인 최초의 아동보호구역이 용인 신촌초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행정 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달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보행안전지도사 사업을 안내하면서 용인 신촌초는 그 동안 신청이 이뤄지지 않아 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용인시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약 49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학년 중심으로 2~7명의 학생을 정해진 동선에 맞춰 동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용인 신촌초 주변의 인적이 드문 구역에 대한 CCTV 확충과 조명 설치 필요성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아동 안전에 사각지대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추가 장비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집행부와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안전과 관련해서는 후문 계단의 미끄럼 위험, 난간 부족, 제설함 비치 등이 이미 해결된 사안으로 공유됐다.

박 의원은 학교 인근의 다른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도 “작은 안전 요소라도 반드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아동보호구역 지정과 통학안전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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