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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단속 정보 흘린 대구·칠곡 경찰관 2명 실형…“직무 청렴 의무 정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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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무고 방조 등 혐의…업주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와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21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칠곡경찰서 소속 B 경위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2800여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두 경찰관은 2019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흥주점과 마사지업소 등을 운영해온 C씨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각각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2023년 3월에는 C씨가 현직 경찰관 2명을 무고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자 인적 사항을 전달한 혐의(무고 방조)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받는다”며 “피고인들은 직무 상대방인 업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금품까지 수수해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A 경위에 대해 “동료 경찰관에 대한 무고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업주 C씨는 뇌물 공여와 무고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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