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전문사모자산운용사 이가자산운용(옛 가우스자산운용)이 대표이사의 겸직금지 위반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이가자산운용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징금 2억8500만원 및 과태료 4360만원을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선 직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가자산운용 이정우 대표이사는 2021년 8월23일부터 재직 중에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업무를 상시 수행했다. 이가자산운용의 전 상무는 2021년 9월1일부터 2023년 10월11일까지 같은 시행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행했다. 이 대표이사는 해당 상무에게 업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이가자산운용은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도 위반했다.
이가자산운용은 2022년 12월20일 이가종합건설에 10억원을 대여하고, 2023년 12월19일에는 이가종합건설의 채무 9억1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도 했다. 했다. 또 2022년 10월31일부터 12월10일까지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 두곳에 각각 20억원을 대여해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
이가자산운용의 최대주주는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로, 이가종합건설과 이가홀딩스, 이가에너지, 이가디자인플러스, 서보씨앤디 등은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종속기업이다.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 의무도 위반했다. 이가자산운용은 2021년 12월28일 최대주주인 이가종합건축사사무소의 지분양도에 따라 조희연과 정현종합건축사사무소가 각각 25%, 5%의 지분을 취득했음에도 이를 7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가자산운용은 펀드 자금을 운용하면서 계열회사에 펀드 자금을 대여하기도 했다. 이가자산운용은 2022년 10월과 12월에 펀드 자금 각 20억원을 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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