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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콕 사고 예방한다'…강남구, 구청 주차장 주차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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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면 너비 2.3→2.5m로 확대…'문콕 방지법' 기준 적용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서울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주차면 너비를 기존 2.3m에서 2.5m로 넓혔다고 8일 밝혔다.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주차면 너비를 기존 2.3m에서 2.5m로 넓혔다. 사진은 주차장 주차면 재도색 공사가 완료된 강남구청 주차장 전경. [사진=강남구]
강남구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주차장 주차면 너비를 기존 2.3m에서 2.5m로 넓혔다. 사진은 주차장 주차면 재도색 공사가 완료된 강남구청 주차장 전경. [사진=강남구]

그동안 구청을 찾는 구민들과 내빈들은 오랫동안 좁은 주차면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차량 간 문이 맞닿는 '문콕' 사고와 관련해 CCTV 열람 요청도 꾸준히 있었다. 이에 구는 법적 의무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주차면 확장에 나섰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문콕 방지법)는 2019년 3월 이후 신설 주차장부터 적용된다. 2001년부터 사용을 시작한 강남구청사는 현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민원인의 요구를 반영해 주차면 확장에 나선 것이다.

구는 지난달 22일부터 2주간 기존 주차면 너비를 2.3m에서 2.5m로 넓히는 재도색 공사를 진행했다. 전체 주차면 수는 119면에서 110면으로 9면 줄었지만, 그만큼 주차와 하차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번 개선은 단순한 도색 작업에 그치지 않았다. 그간 사용하던 'T자형' 부분 도색 대신 차량 정렬과 구획 인식이 용이한 '전체 라인 도색' 방식으로 변경해 주차선의 가시성과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청사를 찾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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