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신한·우리·SC제일·Sh수협은행이 전자금융 관련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총 2억 4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5일 4개 은행에서 망 분리 불이행, 프로그램 변경 통제 부실, 장애 대응 미흡, 전산 자료 백업·소산 미이행 등을 적발해 과태료와 임직원 제재를 부과했다.
![금융감독원 검사결과제재 현황 [표=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26ba5af4d95a86.jpg)
은행별 과태료는 신한은행 9600만원, SC제일은행 6000만원, 우리은행 5000만원, 수협은행 4000만원이다.
공통으로 시스템 변경·장애 대응·접근통제·자료보호 등 기본적인 전자금융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제재 사유로 지적됐다.
장시간 전자금융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외주 인력이 중요 데이터에 광범위하게 접근·변경할 수 있었던 사례도 포함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적 사항은 사고 발생 직후 대부분 개선에 착수했다"며 "유사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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