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김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 단속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공회전·배출가스 단속 진행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는 이달부터 오는 2026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해 차량 밀집 지역과 민감 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과 배출가스 특별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또는 학원차, 시내·외버스, 그리고 주차장 등에서 시동을 켠 채 주·정차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해 추진한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공회전 단속 기준은 · 대기온도가 5℃ 이상, 25℃ 미만일 경우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2분 초과 시 단속 대상, 대기온도가 0℃ 초과, 5℃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일 때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 5분 초과시 단속 대상이 된다.

운행차 배출가스는 비디오카메라를 통해 녹화 및 판독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한다.

공회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경고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며, 배출가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차량 점검을 통해 개선을 권고받게 된다.

최중식 환경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인 만큼, 운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제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특별 단속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