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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태워주고 출퇴근에 사용된 민간 구급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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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수 점검해 규정위반 94건 적발
10년 넘게 묶인 이송처치료도 인상 추진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민간 구급차의 부적정 운행을 바로잡기 위해 전국 이송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한 결과, 규정 위반이 94건 확인됐다.

복지부는 7일 이런 내용을 발표하며 구급차 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구급차가 도로에서 대기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사진공동취재단]

현재 구급차는 ‘긴급자동차’에 포함돼 우선 통행 등 특례를 적용받고, 사고 발생 시 형 감면도 가능하다. 속도위반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긴급 용도를 입증하면 처벌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이런 제도를 악용해 연예인 이동 등 목적 외 사용이나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구급차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관련 문제를 지적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7∼9월 147개 민간 이송업체의 운행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업체에서는 구급차를 직원 출퇴근에 이용하거나 기본요금을 반복 부과해 비용을 과다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나 고발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 방식도 서류 중심에서 GPS 기반 상시 감시 체계로 전환된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와 운행 내역을 실시간으로 받아 관리하는 방식이다.

10여년간 동결했던 이송처치료도 조정한다. 기본·추가 요금을 현실화하고, 야간·휴일 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한다. 중증 환자 전원(타 병원 이송) 시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구급차 질서 위반에 대해 경찰청과 단속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업체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이송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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