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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병언 120억대 차명의혹 주식 인도소송 2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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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측근 상대로 소송⋯法 "증거 부족"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재산 의혹이 있는 주식을 넘겨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0.7 [사진=연합뉴스]
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이자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씨가 7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4.10.7 [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3부(재판장 진현민)는 최근 정부가 세모그룹 계열사인 한국제약 전(前) 대표 김혜경 씨를 상대로 낸 120억원 규모 주식 인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정부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항소 이유 요지는 1심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유 씨 소유였던 각종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자신 명의로 관리하는 등 사실상 '금고지기'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 받은 인물이다.

앞서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비용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7년 7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정부는 세월호 운항을 맡았던 청해진해운 2000주와 세모그룹 계열사인 정석케미칼 2만주, 세모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한 아이원홀딩스 5만5000주 등 6개 회사의 32만6000주를 김 씨로부터 넘겨달라고 청구했다. 주식 가치는 당시 기준으로 약 120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계열사 임원들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유씨에게 명의신탁받아 관리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유 씨 소유"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 측은 "이 주식은 근로소득과 상속 재산 등 자기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정부 주장은 상당 부분 추측에 불과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 씨 손을 들어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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