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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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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 사업에 탄력…"앞만 보고 나아갈 것"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암호화폐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장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지난달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장현국 넥써쓰 대표가 지난달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지스타 2025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상고시한인 전날(4일)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장 대표 측도 상고 없이 2심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지난달 27일 장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을 받아 기소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장 대표의 무죄 확정에 따라 '크로쓰(CROSS)' 등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를 통해 "2년 반가량 이어져 온 사건이 이제야 끝났다"며 "이제는 오로지 앞만 보고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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